15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충북도청의 입장 발표에 이어 대응에 나선것이다.
더민주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재의결까지는 의회 의결 효력이 정지된다"며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면 재의결까지 법안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민주 의원들은 "조사계획서도 조례안과 같은 개념이라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있다"며 "도지사의 재의 요구로 원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특위 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달 28일 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들이 경제조사특위를 구성하면서 충북도가 15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16일 조사특위 회의를 열어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하는 등 활동을 강행하고 법원에 재의 요구 무효 소송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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