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택시' 원조는?…아산시 "마중택시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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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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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까지 공짜 수송하려다 선거법 저촉 탓에 상징적 요금만 받아"

(아산=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버스가 닿지 않는 농어촌과 산골 오지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100원 택시'의 원조를 놓고 충남 아산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전 정책발표 간담회에서 "100원 택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1일 "전남지사 시절 제 대표적 공약인 100원 택시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적이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100원 택시는 말 그대로 시내버스 길이 뚫리지 않은 마을 주민들이 호출해 타고 100원만 주면 가까운 버스정류장에 내려주는 교통수단이다.

아산시는 17일 복기왕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2012년 10월부터 두 달간 배방읍과 읍내리 일부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마중택시'를 시범 운행했는데, 엉뚱하게도 전남도와 충남 서천군이 '원조'로 알려지자 "진짜 원조는 아산"이라고 강조했다.

서천군이 2013년 6월 '희망택시'라는 이름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시범사업으로 운행을 시작했지만, 아산시가 8개월이나 앞서 시장에 출시했고 관련 조례를 정비해 이듬해 7월 재가동에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시는 도고, 선장, 송악, 음봉면 등 아산 관내 65개 마을에서 마중택시를 운행 중이다.

택시기사는 3km 이내 버스정류장까지 손님을 내려다 주고 100원을 받는다. 차액은 시 예산에서 보조를 받는다.

시 소재지까지 볼 일이 있을 때는 손님이 1천400원을 부담한다. 나머지 돈은 역시 시가 부담한다.

처음에는 버스정류장까지 공짜로 태워주고 택시기사에게 미터요금을 정산해 주려 했지만, 선거법 저촉 논란이 불거져 어쩔 수 없이 이용자들이 100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런 시스템은 이 총리 후보자가 전남지사 시절 벤치마킹했다.

2014년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건 이 총리 후보자는 당선 뒤 100원 택시 운행에 착수해 목포를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벽·오지의 대중교통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중택시를 도입하고, 2014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2015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신설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마중택시는 100원 택시라는 이름 또는 희망택시, 따복택시(경기), 섬김택시(충남 예산), 마실택시(울산) 등으로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기원을 따져 올라가면 결국 아산이 원조"이라며 "하루 평균 180여명이 마중택시를 이용할 만큼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yykim@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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