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박모 전 서울고검 부장 검사를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간부에게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전 검사의 혐의를 포착했지만, 당시 박 전 검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면서 기소를 미뤘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9일부로 박 전 검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또 징계부가금 1억원을 부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