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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1억원 수수' 검찰, 전 검사 기소… 법무부는 해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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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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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운호(52·수감 중)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금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부장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박모 전 서울고검 부장 검사를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간부에게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전 검사의 혐의를 포착했지만, 당시 박 전 검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면서 기소를 미뤘다.

정 대표는 검찰에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감사원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성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9일부로 박 전 검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또 징계부가금 1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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