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카슈랑스 제한 잇달아

아주경제 전운 기자 = 보험들이 은행에서 일부 방카슈랑스 상품의 판매 제한을 당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 2일부터 흥국생명과 KDB생명, KEB하나은행은 16일부터 흥국생명, KDB생명, MG손해보험의 일부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최근 흥국생명의 일부 상품에 대해 판매제한 결정을 내리고 구체적인 제한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 상품은 납입 기간 보험료 합계가 5천만원이 넘는 상품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어 5000만원 초과하는 방카슈랑스 상품만 판매가 중단됐다.

국민·하나은행은 이들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인 150%를 밑돌기 때문에 판매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요구자본(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손실예상액) 대비 가용자본(손실을 보전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비율로 계산된다.

지난해 말 기준 흥국생명은 145.4%, KDB생명은 125.7%, MG손해보험은 133.6%다.

보험사마다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제휴를 맺은 은행이 달라 은행별로 일부 판매제한이 들어간 보험사가 차이가 난다.

국민·하나·신한은행은 이들 보험사의 RBC 비율이 150%를 넘어서게 되면 판매제한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보험사는 현재로써 매출에 큰 피해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납입보험료가 5000만원이 되는 상품은 고액 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흥국생명은 보험료가 5000만원이 넘는 상품이 방카슈랑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가량에 그치고, KDB생명도 판매 제한되는 상품의 비중이 미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하나은행에서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MG손해보험은 판매가 중단된 상품이 월 매출 기준으로 2억원 중반대로 추산했다.

방카슈랑스 상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5%인 점까지 감안하면 이번 제한조치로 매출에서 입을 타격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험사들은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보험업계가 새회계기준(IFRS17)의 도입을 앞두고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성 보험의 비중을 늘리고 있기도 하다. 은행의 방카슈랑스 상품은 대부분 저축성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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