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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플레이위드 "법원서 경기도에 1억2370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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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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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플레이위드는 용지매매계약 관련 위약금 소송에서 피고인인 플레이위드 컨소시엄이 원고인 경기도에 1억237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해당 금액에 대해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1.1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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