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플레이위드는 용지매매계약 관련 위약금 소송에서 피고인인 플레이위드 컨소시엄이 원고인 경기도에 1억237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해당 금액에 대해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1.1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관련기사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속가능성 공시, 주요국 살피며 추진"금융위 "국제 흐름 고려해 ESG 공시 기준·로드맵 결정" #공시 #공시 #공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