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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20인 소규모 뿌리기업’ 전문기업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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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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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기업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개정해 뿌리산업 활성화와 전문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는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분야에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업을 선별하여 기술개발, 자금, 인력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2년 처음 시행돼 2017년 5월 현재 540개사가 전문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 등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능요원 제도,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등 인력지원사업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주요 개선 내용은 기술력이 우수한 소규모 뿌리기업(1∼20인)의 전문기업 지정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상 업력 및 부채비율의 배점을 축소하고 매출액 대비 R&D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 기업의 성장성 및 활동성 지표를 추가했다. 이에 매출액 만점상한은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5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가능성이 있는 후보기업군이 대폭 확대(989개 → 3337개) 됨에 따라, 지정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확대 발굴하고 적극 육성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전문기업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전문기업 지정 신청 과정.[그래픽=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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