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대(대장 조용식)는 지난 3월 2일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 후쿠오카로 운반 중이던 금괴를 가로채기로 사전 공모 후 총 13억원 상당 1kg 금괴 29개를 편취한 혐의로 A씨 등 1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17일 9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했다.
경찰에따르면 금괴 중계 무역업자인 피해자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가지고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며 일본 후쿠오카 공항까지 운반해 줄 운반책 모집을 A씨에게 부탁하였으나,피의자 A씨 등 16명은 피해자의 금괴를 가로채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범행 총괄지시, 항공권 구입 등 범행자금 제공, 금괴편취 가짜 운반책, 운반책 교육․감시, 편취금괴 일본 판매책 알선” 등 각 범행 역할을 분담한 후 가짜 운반책 5명을 피해자에게 소개 했다.
지난 3월 2일 오전9시40분경 피해자가 인천공항 내 일본 후쿠오카행 탑승구 앞에서 피의자 A씨로부터 소개받은 운반책 B씨 등 5명에게 금괴 5~6kg씩을 건네주자,피의자 A씨는 사전 공모한 C씨 등 2명에게 금괴를 모두 수거토록 하여 함께 일본 오사카로 출국하여 13억원 상당 1kg 금괴 29개를 가로채 도주 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 관계자는 “최근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인천공항에서 환승하여 일본으로 운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금괴가 국내로 밀수될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서의 금괴 밀수차단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유사 발생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금괴편취 사기 피의사건 관련자 현황(21명)

[1]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