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 실시

  • - 이달 중 무허가 어업·포획 금지 구역 위반 등 중점 점검키로

아주경제(내포)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전국 합동 지도·단속’을 중점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도와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비안전서, 시·군, 수협 등이 협업해 불법 어업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포획 금지 체장·기간·구역 위반 △어구 규격 위반 △어구 사용량 초과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 질서 및 수산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어업 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6척이 교차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도와 시·군 수산 관련 부서장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단속 활동을 독려한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본격적인 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 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불법 어업 근절을 통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전국 합동 지도·단속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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