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의 가공 산업 육성사업지원 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금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20억원 한도로 융자조건은 연리 1%의 금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의 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자금은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연 1% 2년 만기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농산물 가공업체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도내 농수산물가공업체로서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되 농수산물이 부족할 경우 경기도 이외의 국내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가공식품은 농수산물을 원료로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사업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농축산과, 각 읍면 사무소 등 기관의 안내상담 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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