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예산군]
아주경제(예산) 허희만 기자 =충남 예산군은 17일 예산축협 소회의실에서 예산군지역건축사회, 예산군축산업협동조합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활성화를 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황선봉 군수, 정광수 건축사회 회장, 윤경구 조합장, 김동협 축산단체 회장 외 축종별 축산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내 축산 농가의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를 적법화하는 데 있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군과 예산군지역건축사회, 예산군축산업협동조합 간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인·허가(신고) 신청 시 신속 처리(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축 용역 의뢰 시 용역비 부담 경감(건축사회) △조합원 민원 신속 대응(축협) 등 군과 지역건축사회, 축산업협동조합 상호 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4월 말 현재 관내 축산 농가는 총 2302 농가로 그 중 1340 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이며 군은 적법화 대상 농가 중 무허가 및 미신고 시설 30개소에 대해 허가 완료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적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읍·면사무소, 축산단체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리플릿 등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내년도 3월 24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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