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특히 주차난, 교통난, 소음 등 주민들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관광호텔·가족호텔·호스텔 등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축소하는 등 허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문광위는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관광숙박업 사업 승인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다 기준 강화로 인한 효과가 미미하고 도민참여 개발 기회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내 관광숙박시설 사업을 신청한 건수는 각 1건에 불과했다. 최근 4년간 모두 25건이 신청됐지만 이 가운데 80%인 20건은 도민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현 위원장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대기업이 하는 숙박업은 허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하려는 숙박업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쪽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지금 숙박업소가 과잉공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지역의 숙박시설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도의회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