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공공기관 탈세 내역’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의 탈세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그간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보호’를 이유로 추징 기관 및 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 알권리 침해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알리오’에 공공기관 탈세내역 공시를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년 25건 1534억 원 △2011년 22건 1,057억 원 △2012년 15건 596억 원 △2013년 21건 2304억 원 △2014년 4,88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지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며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이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돼야만 신뢰받을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 증대,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 근절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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