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청.[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양평)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주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저수저 청소, 수질검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수도법에 의거해 저수조 청소는 연 2회, 수질검사 연 1회, 위생상태 점검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다. 단, 주차장 면적은 제외된다. 양평지역 대상 시설물은 5층 이상 아파트와 복리시설 등 65곳이다.
건물관리자는 저수조 청소를 마친 뒤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질검사의 경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며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지역의 수돗물이 깨끗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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