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아주경제(구리)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18~26일 금역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을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행위 등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전자담배 등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시는 PC방, 호프집 등 금연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당구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체육도장, 체육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 193곳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표시방법, 흡연실 설치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에 앞서 삼육중학교 학생들과 구리역에서 구리전통시장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금연캠페인을 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에도 금연스티커를 배부하며 홍보하고 있다"며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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