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에 매립된 오염토사 둘러싼 법 적용 논란 혼전양상

  • 토양환경보전법(환경단체) vs 폐기물관리법(인천해수청) 팽팽히 맞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중구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 제방 뒷채움제에 오염된 토사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대한 위·적법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같은사안을 가지고 적용할수 법률이 양분되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14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발주해 한진중공업이 시공한 영종도제2준설토투기장 배면공사장에서 채취한 토양시료에 대한 한국수도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 ‘불소’가 토양오염 우려기준 3지역(공장용지,군사시설등) 기준치인 800㎎/㎏의 2배이상을 초과한 1770㎎/㎏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공사중인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 전경


이는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골재등 혼합물방식이 아닌 토양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이에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인천녹색연합의 주장이다.

반면 인천해수청과 인천 중구청은 해당사안은 ‘토양환경보전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3월 법제처가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 우려기준 적용대상이 지목이 등록된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준공전인 공유수면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문제의 토양은 법에 저촉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오염토양사용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해당기관간 공방은 환경부등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 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이 이번 논란에서 다행히 비켜간다 해도 공사가 완공돼 지목이 등록된 이후에는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적용을 피해갈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후유증은 더 커질 공산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역의 한 지방지는 해당 지역에 매립된 폐기물은 알루미늄 광재‘이며 당초 154톤이라는 인천해수청의 해명은 거짓이며 현재까지 177배가 넘는 4만5000톤이 매립됐다는 시공사 한진중공업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인천해수청이 사실을 축소 은폐했다고 보도해 논란은 더욱 크게 확산되고 있다.

◆알루미늄 광재
알루미늄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분말(찌꺼기)형태의 폐기물로 물·공기와 접촉시 화학반응으로 악취 및 화재가 발생해 매립장에서는 기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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