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사고 사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DFS 검토보고서 작성 및 검토 ▲건설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 ▲가설공사 안전 시공기준 및 재해 사례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건설장비 사고유형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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