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안산)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5~10월까지 불법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근무시간은 물론 주말 주·야간 단속을 실시, 적발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뿐 아니라 기존 관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현재 시행 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를 독려해 시민 중심의 자율적 정비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차량 시야확보 저해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도로변에 붙은 현수막의 경우, 불법 부착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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