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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 채용비리", 부산 버스기사 취업장사꾼 1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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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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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업체 임직원·노조간부 짜고 10억원 챙겨

아주경제 (부산) 박신혜 기자 =부산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놓고 한 사람당 800만원에서 1천600만원까지 받아 챙긴 일당 110명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부산지역 12개 시내버스 업체의 임직원과 노조간부 14명, 브로커 42명 등 56명을 검거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취업 청탁을 한 5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2007년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기사로 취업하려는 구직자가 늘자, 버스업체 임직원과 노조간부들이 뒷돈을 받고 말그대로, 취업 장사를 해 온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모 시내버스 업체 상무 A모(57)씨와 다른 버스업체 노조지부장 B모(58)씨, 전·현직 버스 운전기사인 브로커 C모(48)씨 등 56명은 2012년 1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0일까지 D모(49)씨 등 54명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청탁과 함께 1인당 800만∼1천600만원, 모두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취업 청탁자 54명 가운데 46명이 정식 운전기사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취업자 가운데 2명은 버스 등 대형차량 운전경력이 없자 이삿짐센터 등 다른 운송업체에서 일한 것처럼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채용을 청탁한 신씨는 뒷돈 1천300만원을 주고 8개월가량 기다렸지만, 1천500만원을 낸 다른 사람이 운전기사로 먼저 채용되자 노조간부 등을 위협해 2천600만원을 뜯기도 했다.

한 노조간부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뒷돈을 내고 취업한 버스 기사에게 "범행을 자백하면 사측에 통보해 해고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두고 회사와 노조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채용을 하지 않고, 막강한 권한(노조지부장당선시 입사자 추천, 징계권, 배차관리권한, 장학금지급대상자추천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금품 인사채용으로 비리가 버스업계 전반에 공공연히 확산돼 있는 것을 수사결과 확인 했습니다"고 설명했다.

부산 시내 33개 버스회사 가운데 12곳만 수사를 했지만, 부산의 다른 시내버스 업체에서도 이 같은 범행이 광범위하게 벌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 시내버스 노조 및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반칙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불공정과 부정을 해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취업문화 정착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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