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보석청구 기각…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각종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이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추가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혐의와 관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애초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1심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검찰이 최근 정 전 비서관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은 구속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 함께 선고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이미 심리도 끝나 진술 번복 가능성이 없다"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정 전 비서관이 석방될 경우 박 전 대통령 측이 그를 회유하거나 압박해 진술을 번복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심리가 끝난 뒤 정 전 비서관 사건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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