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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녀상 조례' 보류...시의회 "문희상 특사 방일 후 결과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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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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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대일 저자세 외교" 강력 항의

평화의 소녀상을 지자체 차원에서 보호 관리할 수 있는 '부산소녀상 조례'가 17일 결국, 상정 보류됐다. 사진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부산 평화의 소녀상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부산) 이채열 기자 ='평화의 소녀상'을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서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부산소녀상 조례'가 상정 보류됐다.

특히, 부산소녀상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말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놓고 시민단체와 동구청이 철거, 재설치 과정을 겪으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직후 발의돼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아왔었다.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17일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시간이 임박해서 불발됐다.

부산시의회 이진수 복지환경위원장은 "오늘(17일) 문재인 새 정부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날"이라며, "예민한 조례안을 당장 심의하기 보다는 일단 상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사단 방문 이후 그 결과와 좀 더 진일보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완성도 있는 조례로 만들고자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기고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소녀상 조례안의 상정 보류가 결정되자,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새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일본과의 외교에 저자세를 보였다"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소녀상 조례안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부산소녀상을 비롯해 현재 부산지역 3곳의 소녀상에 대한 관리를 자치단체가 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현재 소녀상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쓰레기 투기, 불법 현수막 설치 등 행위를 통제할 수 있고, 소녀상을 설치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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