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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금융회사 과태료 1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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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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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 현행보다 2~3배 증가...개인 과태료 최대 2000만원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올해 10월부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과징금 최고 한도가 현행보다 2~3배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제재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하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에서 기관·금전으로 바꾸는 내용이 주 골자다.

11개 시행령은 이달 23일과 다음달 7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

금융법이 개정되면 과태료 부과 한도가 2~3배 인상된다. 법인은 최대 1억원, 개인은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시행령 규정사항인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했다.

현행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했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법 시행령에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업권별 특성을 고려헤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과태료 한도를 높인 대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산정 방식도 바뀐다. 현행의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나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부과기준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가 가진 퇴직자 제재권한 중 '퇴직자가 재직중이었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게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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