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한 '회계저널 2017년 2호'에 따르면 고종권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와 박희진 한양대 박사는 '조세회피처의 이용과 조세회피'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과 종속회사, 관계회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표본 6302개 중 약 20%에 해당하는 1310개가 조세회피처 국가에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회사의 현금유효세율과 유효세율은 19.3%와 21.1%로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지 않은 기업의 20.9%, 22.7%보다 낮았다.
조세회피처에 자회사를 3년 미만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3년이 지나면 조세회피처 이용 기업과 미이용 기업의 현금유효세율은 22.6%, 24.6%로 2.0%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10년이 되면 차이는 3.8%포인트 차로 커졌다.
고 교수는 "조세회피처 이용이 장기적인 기업은 유의적으로 조세회피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델라웨어, 파나마, 스위스와 같이 우리나라와 인접하지 않은 국가들은 장기 조세회피처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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