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수색동 31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확정

  • 주차장, 도로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 필요

▲주민의견 조사결과. 자료=은평구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수색동 311번지일대 재건축 해제지역이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사업 찬성 동의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해 새로운 주거형태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수색동 311번지 일대는 수색·증산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2016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희망지 공모 사업'에 주민 스스로 신청해 주민역량강화 활동을 실시했으며 지난 2월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주민이 직접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50%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 사업대상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구는 수색동 31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에 대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지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주택개량상담 및 융자지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총괄계획가, 전문가 파견 등 행정 지원도 있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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