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난민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내에서는 반EU 캠페인까지 벌이는 회원국 헝가리에 대해 EU가 실력행사에 나서기 시작했다.
17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따르면 EU의회는 이날 심각한 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헝가리의 표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리스본 조약 7조의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찬성 393표, 반대 221표, 기권 64표로 처리됐다.
이른바 '핵 옵션'으로 불리는 리스본 조약 7조는 EU의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의 표결권을 빼앗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스본 조약 7조 발동은 EU에서 실제 어떤 회원국에도 적용된 적이 없다.
강경 우파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인 부호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중앙유럽대학(CEU) 폐쇄를 추진하고 EU의 난민할당제를 거부하면서 EU와 줄곧 마찰을 빚었다.
EU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헝가리가 EU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표결권 제한을 촉구했다.
실제 리스본 조약 7조가 발동될 가능성은 낮지만 현지 언론들은 EU가 헝가리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분석했다.
리스본 조약 7조가 발동되려면 의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고 다시 EU정상회의에서 4분 3이 승인해야 한다.
EU는 전날 헝가리와 폴란드에 할당된 난민을 6월까지 수용하도록 촉구하면서 시한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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