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이 억대의 재산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동의안 서류를 분석해 본 결과, 이낙연 후보자 아들이 억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사항(2013년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 아들(이동한)은 2013년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106.86㎡)를 배우자와 함께 전세를 얻으면서 본인이 1억7000만 원을 부담했다.
또한 이 씨는 같은 해 2200만 원 상당의 2012년식 i40 신차를 구입했다. 2013년 한 해 동안 후보자 아들의 재산 증가액은 약 1억9200여만 원에 달한다.
의혹이 불거진 지점은 후보자 아들의 2013년 1년간 예금 등 변동사항이다. 이 씨는 예금에서 4000만 원가량이 감소했다. 금융부채에서는 오히려 670만 원을 갚았다. 후보자 아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 2013년 당시 병원 인턴·레지던트로 근무, 매월 300만 원가량의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이 씨 본인의 자산으로 2013년 1년 동안 아파트 전세금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최대의 자금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저축했다고 하더라도 약 700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강 의원은 “아들의 2013년 재산 증가액 1억9200만 원에서 최대 충당 가능 자금 7000만 원을 뺀 1억2200만 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년 기준)에 따르면 자녀에게 3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아들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액을 고려하면 최소 1억 원 이상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1억2200여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하면, 이 씨의 증여세는 약 1440만 원이다.
그러나 강효상 의원실에서 총리실에 확인한 결과, 후보자 아들의 지난 5년간 증여세 납부 실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아들과 관련된 재산내역을 모두 고지 거부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아들이 아파트 전세자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리고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상세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병역, 부동산, 세금, 위장전입, 논문에 문제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며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