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이태원동 225번지 일대 와 강북구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제 구역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당 구역은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곳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SRT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성뒤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방배동(1.35㎢)을 비롯해 토지투기 우려가 있는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으로 이들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소재지관할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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