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은영 인턴기자 = 국민의당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37주년을 맞아 "‘5·18 헬기 사격 특별법’을 통과시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18일 약속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엄군의 헬기 총격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 9년 만에 제창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다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 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7년 전 5월 18일, 광주시민들은 군부 독재에 항거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앞서 싸웠다”며 “당시 희생당한 열사들을 애도하고, 광주시민들의 용기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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