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식품 도·소매업 및 물류센터에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고, 약국이 없는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슈퍼, 마트 등에서 일반의약품 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실시하게 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의약품도매상 1개소, 식품도매업 5개소, 식품소매업(슈퍼‧마트 등) 21개소이며, 유형별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 판매행위 1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26개소 등이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큐액 (36,000병, 300Box)을 장부상에는 출고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이를 식품유통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불법 의약품 유통이나 판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야, 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시민들의 상비약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연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외곽지역에 위치한 슈퍼나 마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요건'완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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