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반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업소 27개소, 30명 무더기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5-18 12: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부산) 이채열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부산시내 의약품도매상, 식품 도·소매업자, 편의점, 슈퍼, 마트 등 120개소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27개소 30명을 적발·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식품 도·소매업 및 물류센터에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고, 약국이 없는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슈퍼, 마트 등에서 일반의약품 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실시하게 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의약품도매상 1개소, 식품도매업 5개소, 식품소매업(슈퍼‧마트 등) 21개소이며, 유형별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 판매행위 1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26개소 등이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큐액 (36,000병, 300Box)을 장부상에는 출고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이를 식품유통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물류, 슈퍼마켓, 할인마트 등에서는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큐액, 훼스탈플러스(소화제), 판콜에이(감기약), 그린포비돈요오드액(외피용 살균소독제), 판피린티정, 펜잘큐정(해열, 진통, 소염제), 모물린액(진통, 수렴, 소염제), 파스류(소염, 진통제)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불법 의약품 유통이나 판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야, 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시민들의 상비약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연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외곽지역에 위치한 슈퍼나 마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요건'완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