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18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증여세 누락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이낙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서류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 아들이 1천만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이날 제기했다.
이 후보자측은 지난 2014년 재산변동신고에서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1억7천만원으로 신고한 것은 민법 408조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와 균등비율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측은 실제로 아들이 부담한 것은 아파트 전세금 3억4천만원 중 1억원이며, 이 돈은 예금과 차량 매각대금, 결혼축의금 등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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