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발표…2021년부터 보험부채 시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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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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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2021년부터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인 보험부채가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된다.

18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회계기준(IFRS17)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행 보험회계 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만 적용된다.

IFRS17에서 보험부채는 시가로 평가하되 계약서비스마진과 이행 현금흐름의 합으로 측정된다. 계약서비스 마진은 보험사가 보험 보장을 제공할 때 회사가 얻게 되는 이익을, 이행 현금흐름은 고객에게 줘야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매 분기마다 보험부채가 재측정되는 만큼 손익 및 자본 변동성도 증가한다. 재측정되는 변동분은 과거 보장과 관련이 있다면 당기손이익에, 미래 보장과 관련이 있다면 계약서비스마진에서 조정한다.

보험사의 수익인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가 곧 수익으로 간주됐지만 IFRS17에서는 보험사건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사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등과 같은 투자요소가 제외된다. 또 보험수익을 보험료 수취 시점이 아닌 보험 서비스 제공 기간에 걸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IFRS17 전환 시 과거 계약의 시장금리와 위험 등을 소급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를 이용해 계약서비스마진을 측정할 수 있게 했다.

전환일의 할인율을 최초 적용 할인율로 간주하면 과거의 높은 이자율이 아닌 전환시점의 낮은 이자율로 이자비용이 계산되기 때문에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팔았던 보험사는 이자율 차이에 따른 역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IFRS17를 공표함에 따라 다음달 말부터 홈페이지에 원문 번역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IFRS17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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