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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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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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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9월 15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도 어린이집에 우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해당)의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입소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구,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에게 주어졌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부모 역할과 양육방법,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가족윤리 및 공공예절, 건강·영양·안전 등의 내용을 담은 보호자 교육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shg@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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