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수용한 토지 돌려줄 테니 땅값 4.6배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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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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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토지수용 농민 "이럴 수 있나" 하소연…도 "억울하면 소송하라"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가 부동산 투기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잘못 수용된 내 땅을 왜 몇 배나 많은 돈을 주고 사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주시 화북동에 사는 김기필(59) 씨는 19일 조천리 우회도로 변에서 자신의 토지를 가리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제주도가 도로 개설을 위해 김 씨의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더 많은 토지를 사들였다가 환매해주겠다며 보상비보다 4배 이상 많은 돈을 내라고 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2009년 2월 도가 도로를 개설하겠다면서 자신의 토지인 조천리 3364번지의 일부를 팔아달라고 했으나 거부했다. 도로 반대편에 저류지를 만들고 자신의 토지에도 배수로를 시설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저류지와 배수로를 하지 않고 도로를 내는 조건이면 팔겠다고 버텼다. 결국, 3년 뒤인 2012년 2월 도가 저류지를 하지 않기로 하자 토지 협의매수에 응했다. 도로로 들어가는 토지는 '3364-2'(2천894㎡)로 분할됐다.

2년이 지난 2014년 4월 그는 도로 건설 공사를 하며 돌로 경계선을 쌓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저류지를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저류지의 부수 시설인 배수로가 계획됐던 용지까지 경계선을 쌓은 것이다.

곧바로 도에 항의했다. 저류지가 없어졌는데 저류지로 빗물을 보내기 위한 시설인 배수로 용지까지 왜 매수했느냐며 잘못 매수한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저류지 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배수지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합의했을 뿐"이라며 "도면도 보여주지 않고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채 필요 없는 토지를 매수한 것은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시 도 관계자는 '보상금에 법정이자만 더 내면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며 환매할 토지를 '3364-3'(285㎡)으로 분할했다.

그러나 도는 감정을 하고 나서 환매 조건으로 ㎡당 8만872원을 제시했다. 2012년 2월 협의매수 당시 감정가 ㎡당 4만500원보다 2배 높은 가격이다.

처음 토지 보상금을 산정할 당시 ㎡당 3만5천원에서 3년 뒤 협의매수 할 때 ㎡당 4만500원으로 겨우 5천500원(15.7%) 올라갔던 점을 참작하면 어처구니없는 가격이다.

김 씨는 다시 도를 찾아가 따졌다.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항의했으나 도는 요지부동이다.

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다. 심지어 소송을 제기하라고 배짱을 부린다고 그는 전했다.

그러는 사이 감정가는 계속 올라가 현재는 ㎡당 18만7천원까지 치솟았다. 협의매수 당시 감정가의 4.6배다.

감정가가 큰 차이를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도로 개설이다. 다음은 최근 몇 년 새 제주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공시지가가 해마다 상승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제주도가 필요도 없는 땅을 잘못 사 놓고 환매할 때는 비싼 감정가를 제시하며 사라고 하니 억울하다"며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으려고 힘없는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가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할 계획이다.

제주도 도시건설국 관계자는 "도로 개설 등으로 원 토지의 가격이 상승한 데다 최근 땅값이 폭등하며 감정가가 높게 나온 것 같다"며 "감정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한 번 확인해보겠지만 잘 못된 게 없다면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khc@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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