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원 '인신매매 누명' 주장 韓여성 구속 부당성 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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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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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항고심, 검찰 항고 기각…1심 형사법원서 구속적부심 재심리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멕시코 법원이 인신매매와 성착취 혐의로 구속된 한인 여성이 제기한 헌법소원(암파로, 수사기관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을 받아들였다.

18일(현지시간)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주심판사 미겔 앙헬 메데시고 로드리게스)는 이날 검찰 측의 항고를 기각하고, 양모(39)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항고를 인용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고심 재판부는 10 근무일 내에 판결문을 헌법소원 1심 법원을 경유해 1심 형사법원으로 되돌려 보낼 예정이다. 1심 형사법원은 구속적부심을 다시 열어 양씨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례상 1심 법원이 헌법소원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작아 양씨는 조만간 석방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양씨 측은 검찰에서 이뤄진 1차 진술 서명이 검찰의 인권 침해 속에 통역ㆍ변호인ㆍ영사 조력 없이 이뤄진 만큼 무효라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재판부는 작년 10월 양 씨의 헌법소원을 인용해 1차 진술서를 무효로 하고, 혐의를 부인한 2차 진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같은 달 멕시코 연방 검찰과 멕시코시티 검찰이 불복해 항고했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양씨가 석방될 경우를 대비해, 양씨가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신규 여권을 이미 발급해 가족에게 전달했다.

외교부와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그간 교민사회와 협력해 양씨의 구치소 생활을 지원하면서 재판 담당 판사, 연방 및 멕시코시티 정부 고위 관계자, 상원 의원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인도적 고려를 요청해왔다.

양 씨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인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 15일 멕시코시티 검찰에 긴급체포돼 현재까지 약 1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해왔다.

양 씨는 2015년 11월 멕시코시티에 온 뒤 동생의 약혼남이 운영하던 주점 일을 잠시 돕던 중 작년 1월 주점을 급습한 현지 검찰에 체포돼 영사 조력 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임금 갈취 등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교민사회 일각에서는 일할 수 없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양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현지인의 성매매가 이뤄진 주점 영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과 함께 수배 중인 실제 업주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penpia21@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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