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의 민사배상 청구소송 법률지원을 통해 손해 전보 및 공권력을 확립하고 승소 금액 중 일부를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인천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은 944명이다. 이는 공무집행 중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944명을 넘는다는 의미로 인천경찰 6명 중 1명은 피해를 당한 셈이다.
인천경찰은 14년 920명, 15년 946명, 16년 944명을 검거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형사제재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사범이 줄지 않고, 민사소송 절차가 복잡해 소송을 꺼려하는 점을 감안하여 민사배상 청구 시 법리 검토 및 서류작성 등의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동병상련 프로젝트」는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이 강력범죄 피해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의미’로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을 통해 대국민 신뢰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찰청 박경민청장은 “인천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 발생한 피해에 적극 대응하여 공권력을 확립하고 이와 더불어 강력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공감치안‧공동체치안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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