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군 농지 업무 담당자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및 지사 직원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찬회에서는 농지법 개정 사항에 대한 해설 및 농지 민원 사례가 소개됐다.
또 농지 보전 부담금 체납 관리, 농지정보시스템 특강도 진행됐으며, 농지 보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열렸다.
정규재 도 농촌마을지원과장은 “농지 관련 법령을 충실히 이해해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민원사례를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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