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정수 기자]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국민 외식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음식점 위생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 후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위생등급이 지정된다. 희망 등급을 지정받지 못한 경우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실시한다.
식약처는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매출액 향상 등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 품격을 높이는 새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