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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매우 우수’한 음식점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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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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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위생등급제 본격 시행…영업자 신청 시 평가 통해 등급 부여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오늘(19일)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국민 외식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음식점 위생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 후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위생등급이 지정된다. 희망 등급을 지정받지 못한 경우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검사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실시한다.

식약처는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매출액 향상 등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 품격을 높이는 새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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