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살아있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 외래 곤충 101마리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여행객 A씨를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헤라클레스장수풍뎅이[사진=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 3월부터 국내에 외국곤충을 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개인블로그와 SNS 등 온라인 마켓의 소재를 파악하고 거래상황을 모니터링해 왔다.
온라인 마켓 운영자로 의심되는 A씨(32세)가 지난달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A씨를 대상으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했다. A씨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살아있는 곤충 101마리를 비닐과 플라스틱 밀폐용기로 2중 포장한 후 옷가지 등 신변용품과 뒤섞어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다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밀폐용기 안에 비닐포장돼 있던 곤충들. [사진=관세청]
A씨가 살아있는 곤충을 국내로 밀반입한 이유는 곤충 애호가들에게 특이한 외형과 희귀성이 있는 외국곤충을 고가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일본의 전문 곤충 판매점에서 마리당 1만원 정도에 구입한 사슴벌레 등의 곤충을 국내에서 마리당 최대 50만원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틀라스장수풍뎅이[사진=관세청]
외래 곤충은 국내식물에 대한 피해와 국내 생태계 교란 우려로 인해 식물방역법에서 병해충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 반입 뿐만 아니라 사육, 거래, 유통 등이 철저히 금지돼 있어 이를 어기면 관세법과 식물방역법에 의해 처벌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에 따르면 A씨가 밀반입한 곤충들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지 않는 외래종으로 국내 환경에 노출되면 생태계에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검역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해 동식물의 국내 밀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계획"이라며 "동식물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식물 불법거래 온라인 사이트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