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대 '이형상 목사 관련자료' 제주도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5-19 10: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남환박물(南宦博物)' '탐라장계초(耽羅狀啓秒)'

‘남환박물(南宦博物)’ [사진자료=제주도]

‘탐라장계초(耽羅狀啓秒)’ [사진자료=제주도]


아주경제(제주) 진순현 기자= 조선 숙종대 제주목사 병와 이형상(李衡祥) 관련유물들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도 문화재위원회(유형분과) 회의를 통해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제주목사 이형상의 수고본인 ‘남환박물(南宦博物)’과 ‘탐라장계초(耽羅狀啓秒)’ 2점을 '병와 이형상 관련자료’란 명칭의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34호로 최종 의결돼 17일자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형문화재 제34-1호로 지정된 남환박물은 1책 120쪽의 1714년(숙종 40)에 작성된 이형상의 필사본으로 ‘북설습령(北屑拾零)’을 덧붙여 작성된 제주도의 인문지리지이다. 해당 문화재는 보물 제652-5호로 지정된 ‘남환박물지(南宦博物誌)’와는 또 다른 이본이다.

또한 제34-2호로 지정된 탐라장계초는 1702년(숙종 28) 이형상이 제주목사 재임 중 조정에 올렸던 장계를 추려 별도의 책으로 정리해 놓은 1책 124쪽의 필사본이다. 특히 당시 문제시됐던 마정(馬政)의 적폐를 비롯, 제주도의 특산물 진상의 폐해 등 그동안 누적되어온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폐단을 객관적으로 분석, 그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해 놓고 있다.

세계유산본부는 “이번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 고시된 '병와 이형상 관련자료'는 숙종대인 18세기 초 당시 제주도의 사회상 전반을 유추할 수 있는 실증적 사료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