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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미세먼지, 추가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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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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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예산편성 추가지침 마련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 추가지침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각 부처는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 절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3월 말 4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

이후 지난 10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공약 등 정책과제를 새롭게 반영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예산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지침을 마련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전 부처에 예산편성 추가지침을 통보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례적으로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내려보낸 예산지침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다만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기존의 내년 예산 편성 4대 핵심분야 등 큰 틀은 유지된다.

기재부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 현황보고 등 문 정부의 일자리 최우선 정책에 맞춰 각 부처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고,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각 부처가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 예산 요구 시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가지침에 담았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임신·출산·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새정부 신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추진방식, 연차별 투자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해야 한다. 기재부는 새정부 정책과제와 공약을 구체화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개혁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사업은 여유재원과 자체세입을 우선 활용하고, 여유재원이 누적되는 기금은 재원배분 합리화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융자산업은 민간자금 활용 가능성, 사업 성격 등을 감안해 이차보전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보조산업 중 관행적 지원 산업은 지원을 축소·중단한다. 특히 민간 보조사업에서 고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재정수입 기반 확대 차원에서 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감면 축소,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탈루세금 과세강화, 과태료·과징금 강화,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제고,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임대수입 증대 방안도 추가지침에 담았다.

각 부처는 당초 오는 26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추가지침 통보로 3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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