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김진태, '허위사실 공표' 1심서 벌금 200만원…당선 무효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5-19 23: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9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춘천지법 법정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공약이행률 71.4%' 수치는 피고인 측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률 및 순위로 발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며 "모든 쟁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졌으며,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양형 권고 기준은 감형과 가중 요인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200만∼800만원"이라며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최하한 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 각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은 1명이었다.

김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법정을 나서던 그는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며 "지역 주민에게 면목이 없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그는 "1년 전 발송한 문자메시지 때문에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혼란스럽고 그런 인식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공약이행 판단의 주체는 유권자이고, 공약이행률을 높이려면 적게 공약하고, 쉬운 공약 하면 된다"며 "70개나 되는 공약을 이행하려고 뛰어다니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실천본부가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평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