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순실 사건 재수사는 미국에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에서 위법한 절차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같으면 사법 방해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데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시했다.
홍 전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BI(연방수사국) 국장을 부당 해임해 탄핵 위기에 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히 위법한 사법방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파티'에 앞장서서 문재인 집권에 견마지로를 다했던 검찰이 문 대통령이 되자마자 위법한 절차에 따른 코드인사로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그는 앞서 17일에도 "박근혜 팔아 국회의원 하다가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있었다. 감옥 가고 난 뒤 슬금슬금 기어나와 당권이나 차지해보려고 설치기 시작하는 자들이 참 가증스럽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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