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한국특수재료 등 불공정거래 개선불응 기업 4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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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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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중소기업청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서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개선을 요구했으나 불응한 기업 4곳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기업은 대금과 지연이자(기업별 약 500만∼4천800만원)를 미지급한 한국특수재료,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 4곳이다.

중기청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4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교육 명령을 내렸다.

또 3년 동안 누적 벌점 5점을 초과한 한국특수재료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납품대금 부당감액이나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는 중소기업이 겪는 고질적인 애로 사항"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ungjinpark@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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