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은 대금과 지연이자(기업별 약 500만∼4천800만원)를 미지급한 한국특수재료,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 4곳이다.
중기청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4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교육 명령을 내렸다.
또 3년 동안 누적 벌점 5점을 초과한 한국특수재료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납품대금 부당감액이나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는 중소기업이 겪는 고질적인 애로 사항"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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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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