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1~6급의 장애판정을 받은 여성(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태아 1인기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출산한 아동의 만 1세(돌) 전이면 연중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신청인이 신분증과 본인명의 통장,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여성장애인 명의의 계좌로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지난해 12명, 올해 5월 기준 10명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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