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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불공정거래 개선요구 불응 4개 기업 ‘공표’…벌점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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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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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로고.]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기업청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밝혀진 기업에 대해 개선요구를 했으나 이에 불응, 개선하지 않은 4개 기업을 21일 공표했다.

공표 대상 기업은 대금 및 지연이자(기업별 약 500만~4800만원)를 미지급한 한국특수재료,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이다.

중기청은 이득 기업에 대해 상생협력법에 따라 벌점 2.5점을 부과한 후 교육명령 조치했다.

특히 3년 누산 5점을 초과한 한국특수재료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현재 기업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불공정 사례를 적극 발굴, 사실조사·분쟁조정 등 조치활동을 하고 있는 ‘불공정근절 대책반’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현장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납품대금 부당 감액 등 하도급 관련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적극 운영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를 겪은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금지급기일은 물품 등을 수령한 후 최대 60일로하며(제25조제1항),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제22조제3항 및 제4항)하고 있다.

납품대금 부당감액 또는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관행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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