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관세법과 담배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출대행업자 김모씨(56)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베트남으로 수출된 에세 블랙·라이트 22만 갑(10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빼돌린 뒤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담배를 들여올 때는 이른바 '박스 갈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보세 창고에서 물품 반출 시 보세사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허점을 노려 수출 신고한 수입 담배를 화장품과 의류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는 서울 유흥가나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서 시중 담배 가격의 절반 값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렇게 김씨 일당이 챙긴 부당 이득은 2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밀수입된 국산 담배가 더 있는지 여부와 조직폭력배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역수사대 한 관계자는 "보세창고를 사실상 임대해 밀수입에 이용한 수법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관세청에 담배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감시해야 한다고 시스템 개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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