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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탈락 후 쓰러진 검찰수사관… 법원 "공무상 질병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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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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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승진에서 탈락한 후 뇌출혈로 쓰러진 검찰 수사관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검찰수사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약해진 몸 상태에서 고대하던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승진을 앞둔 상황에서 실적 평가 기준이 소속 과에 불리하게 변경되고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업무 등을 처리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컴퓨터 기록을 봐도 A씨는 규칙적으로 출근해 정시에 퇴근해왔던 것으로 보일 뿐 과다 업무를 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여러 번 승진에서 탈락해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었을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하지만 어느 조직이든 일부 구성원만 승진되는 구조에서 탈락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경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다음 날 사무실에서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평소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게 하는 업무를 처리해온 A씨는 자신이 맡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고액 미납자가 많아 실적평가에서 불리하다고 여겨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다가 '과거 고혈압과 체질적인 이유, 흡연 전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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