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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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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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안양)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이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달 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안양지청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실업급여 18억5900만원을 부정 수급한 1,075명에게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총 35억7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 또 이중 286명을 형사고발 조치하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경찰합동 단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업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부정행위를 신고하거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면 가까운 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을 방문하면 되고,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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