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시에 따르면 복지급여 신청자들의 사생활보장과 편의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방문상담 예약제’를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행정편의에 맞춰 일방적인 방문으로 조사범위에 해당 되지 않는 개인 사생활의 노출과 부재중으로 재차 방문을 하는 행정적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문상담 예약제’란 수급권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하면서 가정방문 상담을 원하는 일정에 결정해 알려주면 담당자가 사전 예약한 일정에 맞춰 가정방문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방문 상담 조사가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 및 한부모) 신청가정이 해당된다.
한편 지난 4월말 기준 방문상담 예약을 신청한 가구는 632가구이며, 지난해 12월기준 464가구 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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