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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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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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아주경제(광명)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계약서를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계약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첨단 ICT기술과 접목,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도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며,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 당사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등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처리 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개업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홍보해 빠른 시일 안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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