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안산)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관내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9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2017년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 현장조사를 통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운영업소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대상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룸살롱·요정 등인 경우, 객실면적이 영업장(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중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가 해당된다.
또 카바레·나이트클럽 등 무도유흥주점의 경우,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중과세대상 일제조사 기간 동안 구는 합동 조사반을 꾸려 야간에 사업장을 직접방문, 영업장 면적과 업소 실태, 시설 현황, 유흥 접객원 고용 여부와 고급오락장의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 폐업·휴업으로 인한 고의적 중과세 누락 여부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게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정확히 조사하여 부과함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과 탈루세원을 사전에 예방, 조세정의 실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것”이라며 “세무공무원 방문 시 업주들의 원활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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